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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이더리움은 증권 아닌 상품"

출처=셔터스톡




미국 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이더리움(ETH)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했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a)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유니스왑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기각하면서 ETH은 상품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유니스왑 이용자들은 유니스왑에서 거래된 스캠 토큰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이 유니스왑에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파일라 판사는 해당 소송의 기각 사유를 설명하는 판결문에서 ETH과 비트코인(BTC)을 상품으로 정의했다. 그는 “아직까지 탈중앙화 프로토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룬 판례가 있진 않지만 법원은 스마트컨트랙트는 ETH과 BTC 등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절차로 운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TH의 증권성을 둘러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견해와 법원의 판결이 배치되면서 SEC가 가상자산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BTC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파일라 판사는 현재 코인베이스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제기한 SEC와 코인베이스 간 소송 담당 판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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