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사실상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방안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5차 재정계산 기자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의 권고는) 소득대체율은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인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국민 수용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해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에 대한 권고를 명확히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이 쉽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되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국민들이 개혁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에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최대한 적은 수의 개혁 방안을 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국장은 “제1~4차에서는 권고안이 담겼지만 이번에는 정책 조합 시나리오만 담겨 이를 어떻게 참고할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시나리오를 좁혀 나가며 최대한 적은 수의 개혁안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게 급하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다만 “현 제도 하에서 (연금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린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다. 개혁을 통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인 뒤 지급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종합 운영 계획에는 기초연금·퇴직연금 개혁 방향성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고려하면 국민연금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기초연금·퇴직연금 개혁 등이 따로 놀 수 없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담을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5차 재정계산 권고안에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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