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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집단 병가에 교장·교감은 '결재 거부'…교사들은 "징계보다 아동학대 고소가 더 무서워"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근조 화환이 놓여있다. 정유민 기자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일을 기리는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인 4일 상당수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낸 것을 두고 일선 학교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로 ‘우회 파업’에 돌입한 반면 관리자급인 일부 교장·교감은 교육부의 눈치를 보며 교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이날 근무하지 않으면 파면 등 중징계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한 가운데 교사들의 연가와 병가 결재를 거부한 교장·교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아침 병가를 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이 모(29) 씨는 “교장 선생님이 오늘 복무 상신한 건에 대해선 결재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며 “교육부에서 최대 파면·해임시킨다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결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결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단 결근이 되는데 병가는 사후 결재가 되니 추후에 상황을 보고 결재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절반 이상의 동료가 연가나 병가를 냈다”고 덧붙였다. 성북구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사도 “병가를 내니 학교 교감에게 전화가 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 집단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병가를 쓸 것이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사실상 복귀하라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윗선의 압박에도 ‘우회 파업’에 돌입한 교사들이 한 학교 당 많게는 7~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병가를 낸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담임 교사 19명 중 16명이 병가나 연가를 냈다”며 “학교는 이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재량 휴업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앞서 교육부는 이날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수위 높은 압박에도 ‘우회 파업'에 돌입한 교사들은 징계보다 교권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더 두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 씨는 “대부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것보다 징계가 낫다”며 “오늘 일로 파면되는 교육 환경이라면 교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강력한 경고에 병가나 연가를 내고도 추모·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병가를 낸 20대 교사는 “설마 위치 추적까지 하겠냐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 해서 진단서만 받아두고 집에서 보낼 계획”이라며 “병가를 낸 동료 중 이 같은 이유로 집에서 조용히 추모한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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