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 2020년 공정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했다며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29억 7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월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우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9억 7000만 원 조치를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이 약 830억 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줘 10년간 178억 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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