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전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최대 2년 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올해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되어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을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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