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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머리 소주병으로 내리친 전북대병원 교수 벌금 500만원

전북대병원, 직무정지 조치했다 의사 없다는 이유로 복귀 허용

이미지투데이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전북대학교병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전북 전주시 한 술집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검찰은 그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전북대는 A씨에게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전북대병원은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학의 겸직 해제 징계로 A씨는 사실상 병원 진료를 볼 수 없게 됐으나, 전북대병원이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복귀를 허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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