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10만 원으로 국채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판매 대행 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으며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 원, 1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 원이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 형성 지원 목적을 고려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할 계획이다. 모두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당초 만기 20년 이상 국채로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10년물 종목을 도입해 투자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다.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월 결정·공표할 예정이다. 세제 혜택은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 과세한다. 예컨대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은 41%, 연평균 수익률(세전)은 4.1%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연 11회(1~11월), 매월 20일 액면 발행하고 연간 국채 발행 한도 등을 고려해 12월에는 미발행한다. 정부는 9월 중 행정 예고를 거쳐 ‘개인 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 대행 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