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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MBC·JTBC '팩트체크' 시스템 들여다본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도 검토 예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두고 허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 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재승인한 뒤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허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면 시정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낼 수도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 후 필요할 경우 같은 조치를 타 방송사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뉴스타파 인터뷰와 관련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근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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