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등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상장 법인은 53개사로 집계됐다. ‘적정’ 의견을 받은 곳이 조사대상의 97.9%로 신 외부감사법이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3월 말 기준 주권 상장법인 2589개사 중 외국법인과 페이퍼컴퍼니 등 78개사를 제외한 2511개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이 53개사로 전년 대비 15곳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53개사 중 ‘한정’ 의견은 7곳, ‘의견 거절’은 46곳으로 나타났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제대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거나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항이 중대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은 법인은 2458개사(97.9%)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의 적정의견 비율이 95.6%로 가장 낮았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감사 의견은 적정이지만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하다고 기재된 회사는 85개사로 이 중 자산 1000억 원 미만이 71.8%를 차지했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289개사로 전년 대비 283곳이나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력이 지난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비적정 의견 회사 수가 2020 회계연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새 외부감사법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 의견 비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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