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C, 리플 분쟁 관련 항소 절차 개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리플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8일(현지시간) SEC는 리플 XRP의 증권법 위반 여부와 관련, 항소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리플은 SEC의 항소 계획에 대해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SEC는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분쟁”이라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SEC는 법원 판결 이후 계속해서 항소할 뜻을 밝혀왔다. 이번 항소 이유서는 지난 1일 제출된 리플의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이다. 법원이 항소 이유서를 승인하면 SEC는 제2순회 항소법원에 사건을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 7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직접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그러나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SEC는 “항소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다룬다면 더 빠른 사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