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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드·레니게이드·XC60D5 리콜…"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등 배출 기준 초과

3개 차종 판매 대수 5만 7000대 규모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스텔란티스·볼보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시정(리콜)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스텔란티스 ‘짚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XC60D5 AWD’ 차종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매년 운행 중인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선별해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은 2022년도 예비검사와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짚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검사 과정에서 최종 확인됐다. 환경부는 오는 14일 현대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명령을 사전 통지 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볼보의 ‘XC60D5 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작사인 볼보자동차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 없이 자발적으로 올해 5월 12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의 판매 대수는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5만 대(생산 기간 2018년 11월~2022년 3월), ‘짚 레니게이드 2.4’ 4000대(생산기간 2015년 9월~2022년 3월), ‘XC60D5 AWD’ 3000대(생산기간 2018년 4월~2020년 8월)로 총 5만 7000대 규모다. 이는 잠정 수치이며 정확한 대상 규모는 리콜 계획 승인 과정에서 확정된다.

환경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계획이 승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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