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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한국만 82% 뚝…"이월제한 조치 완화해야"

대한상의 정책과제 보고서

같은 기간 유럽 400%·美 150% 올라

배출권 소멸 우려로 매도량 늘어

2020년 4월 이후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변동 추이. 자료출처=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불안정한 가격 등락폭을 보이다가 올해 7월에는 2020년 4월보다 82%나 내린 7020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동안 유럽의 배출권 가격은 400% 이상, 미국은 150% 가까이 오른 것과 대비하면 한국은 하락세를 면치 못한 셈이다.



상의는 가격이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 우리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참여 업체가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 해에 이월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내년부터는 순매도량만큼만 이월 가능하다. 이렇게 이월 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다 보니 이월하지 못하는 배출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로 매도량이 증가하자 가격이 급락했다는 지적이다.

상의는 △배출권 이월 제한의 단계적 완화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도입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 시장 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유럽연합(EU) 방식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2019년부터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 물량을 4억~8억 3300만톤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시행하고 있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탄소 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기업의 감축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작동하도록 시장 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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