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줄인다. 또 소득 수준이 높거나 상대적으로 고가인 주택을 매입하는 차주들은 이달 말부터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DSR 산정 만기를 50년에서 최대 4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몫으로, 현재 40%가 적용되고 있다. 당국의 방침대로 산정 만기가 줄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주의 총대출 가능액은 축소되게 된다. 다만 상환 능력이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산정 만기를 50년으로 설정하도록 예외를 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의) 소득이 있는 기간 등이 확인된다면 50년 만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은행권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예외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도 도입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설정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 역시 DSR 산정 시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게 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6억~9억 원인 주택에 대해 실행되는 일반형과 연 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인 우대형으로 나눠 공급되는데 일반형 상품을 이달 26일까지만 받기로 했다. 당초 내년 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조기 종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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