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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재조사 확대…유안타·하나·IBK證도 검사

금감원, 펀드 판매사 전방위 점검

부실채권 판매 인지 여부에 초점

피해자 "착오 의한 계약 취소" 촉구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이달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의 신속한 재 분쟁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정의연대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 데 이어 유안타증권과 하나·IBK증권도 재차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 초 유안타증권과 하나증권, IBK증권에 대한 디스커버리펀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검사에서 라임펀드 및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됐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과 신한은행·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유안타증권·IBK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대거 끌어 모았지만 현지 운용사의 회계분식이 드러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2019년 256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다.



금감원의 재조사 결과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투자처인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다가온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다른 해외 SPC에 투자한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돌려막기용으로 조성된 펀드 투자제안서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투자 대상을 거짓으로 명시했다. 만약 판매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실제 판매사들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추가 검사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밝혀지면 피해자들의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판매사 검사와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적극적인 분쟁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8월 말 현재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한 민원은 96건에 달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민법 조항으로 이를 적용하게 되면 투자금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이달 6일 “새롭게 드러난 불법 횡령 등 금융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까지 돌려받아야 한다”며 “사기든 착오든 계약취소의 이유가 명백하니 신속한 검사 후 분쟁 조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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