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법원이 파산한 FTX에 BTC·SOL를 포함한 가상자산 매각을 허용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채무 상환을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FTX의 변호인 측은 보유 가상자산 판매, 스테이킹 및 헤징 허가 요청서를 제출했다.
심리를 맡은 존 돌세이 판사는 FTX의 자산 매각을 승인하며 “처분에 반대하는 두 가지 의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제 FTX는 34억 달러 이상 가치의 가상자산을 판매, 스테이킹 및 헤징할 수 있다. 스테이킹은 본인이 가진 가상자산 일정량을 네트워크에 맡기는 행위로 안전성과 보안성이 개선된다는 특징이 있다. 헤징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물과 반대되는 선물 포지션을 설정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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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법원에 처분 허가 요청서를 제출한 FTX는 “가상자산을 헤징하면 우리가 해당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판매 전 잠재적 하락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며, 특정 가상자산을 스테이킹해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임으로써 최종적으로 채권자에게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FTX는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를 고문으로 고용할 것을 요청했다. FTX 투자자 임시 위원회와 무담보 채권자 위원회 대표 변호사 등 당사자들은 “모든 관계자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FTX는 토큰 발행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1억 6000만 달러(약 1조 5388억)의 솔라나(SOL)와 약 5억 6000만 달러(약 7428억 9600만 원)의 비트코인(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주 초 FTX 자산 처분 가능성이 점쳐지자 매도 압력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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