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C,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스토너 캣츠 NFT 제소

100만 달러 벌금 지불 합의…기금 설립도

스토너 캣츠 2 더빙을 맡은 밀라 쿠니스(왼쪽)와 애슈턴 커처. /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애니메이션 ‘스토너 캣츠 2(SC2)’의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NFT 발행사가 ‘스토너 캣츠 2’ 웹 시리즈 쇼 자금 조달에 사용된 NFT 프로젝트로 판매 수익을 냈으며 이를 웹 시리즈의 성공과 연결지어 투자자들에게 예상 수익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7월 ‘스토너 캣츠 NFT’는 10 만개가 팔리며 800만 달러(약 106억 16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SEC는 NFT가 수익을 제공하거나 투자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미등록 증권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EC는 특히 “2000만 달러 이상 가치의 2차 거래 1만 건 이상에 대해 NFT 거래를 장려, 각각 2.5%씩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초기 판매 건도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방영되기도 전 최소 20%는 재판매됐다”며 “증권의 성격을 띠면서도 등록 없이 광범위한 미디어 캠페인을 실시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스토넛 캣츠 2 제작사 측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1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NFT도 모두 파기하는데 합의했다. 더불어 NFT 거래로 피해 본 투자자를 위해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SEC가 NFT 발행사의 미등록 증권에 초점을 맞춘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EC는 지난 달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임팩트 띠어리를 기소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