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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 한국산업은행법 조속 개정 논의

여야 국회의원 등 각계 대표 10여명 참석

산업은행, 이전 추진현황·향후계획 설명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15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최대 현안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하고자 지난 6월 16일 발족했다. 시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도 참석해 산업은행 이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



주요 논의사항은 한국산업은행법 조속 개정, 임직원 정주여건 조성 지원 등으로,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의 본점 소재지 조항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조속히 법 개정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5월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본점 조직 및 기능을 온전히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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