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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 난동범' 귀가 조치만 시킨 국회 사무처

■ 연이틀 구멍뚫린 국회 방호체계

李 지지자 주장 70대男 자해소동

사무처, 인명피해 없다며 내쫓기만

경찰 인계없이 안일한 대응 논란

전날 50대女 난동에 경찰 부상도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국회 직원들이 혈서를 쓴다며 커터칼을 든 시민을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이틀 연속으로 자칭 지지자들의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일부 극렬 지지층의 준동이 우려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흉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 경내 방호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사무처는 15일 흉기 난동 당사자가 퇴거 조치에 응했고 피해자가 없다며 경찰에 고발·인계하지 않고 귀가시키는 안이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경비대에 따르면 이 대표 지지자를 자처한 신원불상의 남성 김 모 씨가 이날 자정께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혈서를 쓰려고 하다 경비대 소속 지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김 씨는 자해 시도 직전 당 대표실 앞에 앉아 있었고 방호과 직원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가지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엄지손가락에 대고 자해를 시도했다. 그는 ‘국짐 매국 윤 정권’이라고 쓰인 전지 크기 종이를 꺼내들더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죽으면 좋겠냐”며 고성을 질렀다. 김 씨는 정상적으로 방문증을 받고 국회에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를 소지했지만 출입구 검색대에서 무사통과돼 국회의 방호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났다.

퇴거 조치를 당한 김 씨는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통솔하에 외곽 문을 통해 국회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 씨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김 씨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니었고 자해 시도도 미수에 그쳤다”며 “퇴거 명령에 (김 씨가) 응했기 때문에 귀가 조치에 그쳤지만 흉기를 소지한 채 경내에 들어온 점에 대해선 향후 청사 출입 금지 등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흉기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공포심을 조장한 데 대해 국회에서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너무 단순하게 서둘러 귀가 조치로 마무리한 것 아닌가 싶다”며 “경찰과 공조를 해 인계하든지 사건 종결 권한이 있는 곳에서 마무리하게 했어야 마땅하다”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국회가 국가 중요 시설임에도 전반적인 방호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생활용품도 얼마든지 흉기가 될 수 있는데 흉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방호 당국의 안이한 대응은 전날 경내 흉기 난동이 벌어진 이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한층 눈총을 사고 있다. 이달 14일 50대 여성이 국회 본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쪽가위를 휘둘러 경찰 2명이 팔과 손등을 다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여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이송받으며 사건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구속영장청구가 초읽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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