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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독립유공자 추천 거부한 보훈처 상대 소송…법원 "소송 대상 아냐"

"보훈처 통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 안 돼"

대법원. 연합뉴스




한 시민이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아버지를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훈법 등 법규상 일반 국민에게는 건국훈장·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 따르면 1951년 사망한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철도국에 재직 중 독립운동 단체 결성과 군수물자 운송 차량 전복 기도 혐의로 1945년 5월 구속 수감됐다가 해방으로 석방됐다. A씨는 이를 근거로 2021년 5월 부친을 3·1절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달라고 보훈처에 신청했다.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려면 관련 포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훈처는 2022년 2월 '활동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미비'를 이유로 망인이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적심사결과를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망인의 활동사실이 입증됨에도 포상추천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훈처의 공적심사결과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지는 이미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포상 수여 여부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를 알린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원고가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등록을 전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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