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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로페이 결제 10% 환급 추진

18일부터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18일부터 제로페이 결제 시민을 대상으로 10%를 돌려주는 행사를 실시한다.

부산 시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행사 참여 결제사 앱으로 직불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급은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급되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은 부산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인터넷개인식별번호(PIN)를 참여사 앱을 통해 등록하면 12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참여 결제사는 부산은행(모바일 뱅킹), 농협은행(NH올원 뱅크), 대구은행(IM샵), 비즈플레이(비플페이) 4개 사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해당 앱에서 사전에 ‘행사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란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

이 중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으로 행사기간 내 10만 원 이상 누적 결제한 고객은 모바일 커피 쿠폰(1회 한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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