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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 신청

규제자유특구 한층 고도화 구역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등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도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국내 처음으로 모든 규제를 걷어내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나선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특구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다. 2019년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구역인 셈이다.

시는 이 특구를 통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첨단기술의 세계시장 선점은 물론 관련 산업의 심도 있는 기술 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미 부산에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2020년7월),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2021년11월)로 지정돼 친환경, 스마트 선박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모 신청에 앞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관련 사업의 추진·협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HD한국조선해양, HMM, 에코프로HN,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선급, 부산테크노파크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기업은 친환경선박 등 부산지역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연계협력, 대기업·지역중소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및 해외진출 지원 등에 협력한다.

또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국내외 실증 지원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해양모빌리티 분야의 지역 기자재 기업과의 동반성장 등에도 힘을 합친다.

지난 7일에는 시와 한국선급, KR헬라스, 부산테크노파크가 관련 기업의 씨이(CE) 인증 획득 등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CE 인증은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유럽연합(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 규격인증마크를 말한다.

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의무적으로 제품상에 씨이(CE) 마킹을 표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구 선정을 통해 친환경·스마트화 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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