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야권 추천 이사 중 한 명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김 이사는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자신의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집행정지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원은 이동관 위원장과 여권 추천 위원인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이다. 이날 해임안도 2인 체제로 열린 회의에서 전원 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방문진 이사 수는 다시 9명이 됐다. 방문진 이사 정원은 원래 9명인데 최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10명이 됐다. 하지만 이날 해임안 의결로 여야 4대 5 구성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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