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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준법감시인 소집한 금감원…“내부통제 강화하라”

준법감시인 대상 워크숍 개최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점검

채권·랩 계좌별 독립운용 주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울경제DB




최근 금융투자 업계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 당국이 증권사의 준법 감시인들을 불러 모아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증권사 60곳, 선물회사 3곳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 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 보수 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 추구 행위 등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증권·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면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우선 성과 보수 체계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 설명을 통해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했다. 지배 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성과 보수 최소 이연 지급 비율 40%, 최소 이연 지급 기간 3년을 준수하고 성과 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 보수 이연 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권형 랩·신탁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 행위의 발생 원인과 양상을 공유하고 랩·신탁 상품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계좌별 독립 운용으로 이해상충을 막고 이상거래 가격 통제,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통해 내부 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라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 정보 이용 등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사례를 공유하고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업무 조직이나 미공개 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 담당자의 경우 특히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으로 증권 업계가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 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증권 업계의 내부 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증권 업계와 정보 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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