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욕 금융당국,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강화

/ 출처=셔터스톡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이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상폐) 강화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금융감독청은 기업의 코인 상폐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린리스트’에 코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린리스트는 DFS(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가 가상자산을 감독하기 위해 만든 장치다.



NYDFS는 가상자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기, 가격 조작, 고객수요 충족할 만한 유동성 여부 등 위험 평가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가상자산 상장폐지 정책을 개발하고 제출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VC 단체의 모니터링 프로세스, 부서에서 식별한 약점·취약성 등을 확인해 상장된 코인의 리스크가 확인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과 건전성,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라 설명했다.

NYDFS는 “DFS에 합류한 이후 소비자와 시장 보호를 위해 부서의 규제 및 운영 역량이 업계 발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NYDFS는 2015년 가상자산 라이선스 제도를 시작한 이후 수년 동안 주에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코인베이스, LLC를 포함한 많은 기업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 기관이 코인 상장 정책을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 코인을 자체 인증할 수 없다. 이번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은 10월 20일까지 이뤄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