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의 주심 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검찰에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 위원의 수사를 요청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6월 9일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행해 온 내부 감찰에 따른 것이다. TF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주도로 만들어졌다.
진상조사 TF는 전 전 위원장 감사 내용이 6월 1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되고 6월 9일 보고서 내용이 최종 확정돼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의 여드레 동안 주심 위원인 조 위원을 포함한 감사위원들이 감사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변경한 과정을 들여다봤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이 기간에 일부 표현이 수정·삭제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감사위원회 심의 내용이 보고서 확정 전 언론에 유출된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 전 위원장은 해당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무고·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를 수사 중이다.
감사원 감사위원 7명 중 1명인 주심 위원은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보고서를 상정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받아보고 심의한다. 또 보고서 최종 공개 전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보고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