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훈제 오리 슬라이스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아질산이온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노랑오리 오리바베큐 슬라이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아질산이온 부적합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질산이온은 햄이나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붉은색을 내서 풍미를 돋우는 발색제로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아질산이온 섭취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대표적인 것이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다.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메트헤모글로빈으로 바뀐 적혈구가 혈중에 정상치보다 많이 존재해 산소공급이 원활하지못한 상태를 말한다. 메트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색증, 빈혈,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아질산이온의 안전한 섭취 및 사용을 위해 0.07g/㎏ 이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이달 1일 제조된 것으로 유통·소비기한이 다음 달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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