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양천구, 주민 2084명 몰랐던 조상 땅 찾아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서울 양천구청 직원(왼쪽)이 민원인에게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천구




서울 양천구 주민들 가운데 2000여명이 모르고 있던 조상땅을 찾았다.

양천구는 본인 명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 갑작스레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고 싶은 구민을 위해 전국 지적 전산망(K-Geo플랫폼)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 및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양천구는 올해에만 2084명에게 3315필지, 224만㎡(67만7600평)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신청대상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상속권자여야 하며, 신청수수료는 무료다.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양천구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개시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부터 조회 가능하며,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상속인 여부 판단, 지적 전산자료 조회 등을 거쳐 3일 이내 전산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양천구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이 토지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도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양천구, #조상땅 찾기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