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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태아 출산땐 태아당 100만원

복지부 '17차 건정심'서 의결

검체·영상검사 수가 등도 하향

지난 4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3 동행 어울림광장-동행, 함께하는 서울' 행사에서 시민들이 임산부 체험복을 입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난임 임산부가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태아 한 명당 1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 된다.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에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14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것에서 금액이 대폭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시술을 통해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는 태아 수에 맞춰 태아당 100만원의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산모가 2명의 다태아를 출산하면 200만원, 4명의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400만원을 받는 식이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2.5배나 높고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이 1.6배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난임 시술 중 하나인 체외수정 시술은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함으로써 다태아 임신 가능성이 일반 출산에 비해 월등히 크다. 2014년 기준 난임부부 지원을 받은 임산부 가운데 10명 중 4명이 다태아를 낳을 정도로 다태아 출산빈도가 높다.

실제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시술을 받는 환자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 시술을 받은 환자는 14만 458명으로 2018년 12만1038명 대비 16% 증가했다. 이들이 부담한 1인당 진료비도 약 184만원으로 같은 기간 무려 44.8%나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우처 지원확대로 다태아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돼 충분한 산전 진찰과 안전한 다태아 출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난임부부 다태아 지원확대 외에도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체·영상검사 분야 수가가 하향 조정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복강경이나 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조혈모세포이식과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내과 관련 진료과목 중 저평가된 의료수가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증상 악화에 대비해 폐쇄병동 병상 수가를 인상하고 일부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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