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과납 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개발원 측은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해당 내역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485만 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가 환급됐다.
주요 과납 보험료 유형은 군(軍)에서의 운전 경력을 증명하지 않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를 당해 사고 가해자로 몰려 보험료가 할증됐을 때다. 이 밖에 보험 가입 경력 추가 인정, 외국 체류로 인한 할인 할증 등급 정정, 해외 운전 경력 인정, 직장 운전직 근무 등이 있다.
실제로 군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7193만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4.8%를 차지했다. 기타 법인체 운전직 근무 등 가입 경력 추가 인정과 외국 체류, 해외 운전 경력, 보험 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 실적은 15.2%였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 전화나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 가입자가 연락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이 남아 있는지도 조회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기준 11만 건으로 약 98억 원에 달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환급 요청 건수와 휴면보험금을 신청한 건수는 언론 홍보 시점에만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