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일정이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 통지서는 법원이 애초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됐다.
법원은 곧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22일께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변동 사항이 없다면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인 18일 오후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튿날인 19일 오전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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