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1일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윤 부장판사는 유씨의 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꽤 확보돼 있다"며 "대마 수수와 흡연 교사 부분은 의심 정황은 있으나 실제 '교사'에 이르는 수준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유씨가 박모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뭔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증거인멸이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유씨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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