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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습마약' 유아인 또 구속 면해…法 "이미 증거 확보"

"대마 흡연 교사 맞는지 다툼의 여지"

"증거인멸 정황 있지만 증거 부족해"

프로포폴 5억원 어치 투약 등 혐의

증거인멸 지시·대마 흡연 강요 등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되고 있다. 김규빈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1일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윤 부장판사는 유씨의 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꽤 확보돼 있다"며 "대마 수수와 흡연 교사 부분은 의심 정황은 있으나 실제 '교사'에 이르는 수준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유씨가 박모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뭔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증거인멸이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유씨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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