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오고, 유통·판매한 주한미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 등 2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한미군 A(24)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대마 350ml를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평택 캠프험프리스 소속인 A씨는 육안상 액상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플라스틱 통에 이를 담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들여온 합성대마는 다른 주한미군 등 판매책 7명을 거쳐 평택 캠프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등에게 판매됐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 판매대금 1만2850달러(1670만원 상당), 혼합용 액상 4300ml, 전자담배 기기 27대와 50여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합성대마 80ml를 압수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미군기지 내부나 유통책의 주거지 등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대마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흡연했다”며 “미 육군범죄수사대(CID) 측으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합성대마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아 수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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