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문의약품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도 수백건 적발된 가운데 황도연(44) 당근마켓 신임 대표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다.
2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 황 대표와 최재화(38) 번개장터 대표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이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는 일반의약품은 물론 발기부전치료제, 피임약 등 전문의약품도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사고 파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일뿐더러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 조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관리 및 중고거래 플랫폼 등 질의 때문에 요청한 것”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해당 업체들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계정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향후 머신러닝 등 학습을 통해 점검을 더 엄격하게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점검한 결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 총 4곳의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등이었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혈압약·당뇨약·항히스타민제·금연보조제·피임약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불법 거래 사례도 24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질병치료분과)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보관 중 변질·오염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