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한국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중립 기구를 설치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정감사인 부당 행위 관련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기업들이 그동안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 보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부담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회계·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정감사인의 부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위원들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기업·감사인 등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자율 조정안을 제시한다.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지정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정감사 관련 분쟁의 자율 조정 업무를 거래소에 위탁하는 내용을 넣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협의회 설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분쟁 조정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방식을 하위 규정으로 마련한 결과물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 거래소가 자산 10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 수행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외부 감사를 통해 지정감사인이 소형 상장사에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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