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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PTV 3사 사업 7년 재허가…“콘텐츠값 객관적 기준 공개해야”

과기정통부 사업 재허가 심사결과

KT·SKB·LGU+ 3사 모두 통과

다만 사용료 기준 마련 등 조건 붙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로고. 사진 제공=각 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IP)TV 3사가 정부로부터 사업 재허가를 받았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다만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등 방송채널제공사업자(PP)를 위한 상생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IPTV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향후 7년 간 IPTV 3사의 사업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3사에 대한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2008년 3사의 사업을 허가한 후 세 번째 재허가 심사였다.

평가결과 500점 만점에 KT는 379.29점, SK브로드밴드는 385.54점, LG유플러스는 368.53점을 획득해 모두 재허가 기준인 350점을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3사가 15년 간의 운영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보면서도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강세 속에서 유료방송 업계의 상생 노력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으로 IPTV와 PP 간 갈등 쟁점인 프로그램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시청률·시청점유율 등의 채널기여도, 가입자 수·매출액 등 방송사업 지표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마련하고 공개할 것을 이번 재허가의 조건으로 붙였다. 3사는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도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밖에 중소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 마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 등도 조건으로 부과했다. 3사는 또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때도 과기정통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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