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필수품목' 명시…가맹점 갑질 손본다

당정, 프랜차이즈 관행개선 추진

계약서에 가격산정 방식 등 지정

한기정(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통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 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전 협의 없이 필수 품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경우 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 필수 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 품목은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서 사야 하는 제품이다. 이러한 취지와 달리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무분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기습 인상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당정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 계약서에 필수 품목의 항목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 품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올릴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필수 품목 관련 협의 시 점주의 권리가 계약을 통해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며 “본부의 무분별한 필수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