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목전에 두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에 집중해 심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일 법원이 이 대표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검찰은 우선 구속 근거가 되는 혐의 입증에는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이미 이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21명이나 되는 데다가 혐의 사실이 법원 재판 등에서 대부분 확인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빠지면 이 같은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를 요청하며 "이재명 의원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한다"며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맹공을 펼친 바 있다.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라는 구속 사유 중 증거인멸 우려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측은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를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크다'는 논거를 영장심사에서 펼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의혹'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을 교사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발언으로 기소되자 직접 담당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압박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 관계자들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 전 부지사 아내 접촉 등 초유의 '사법 방해'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식으로 구속심문 결과를 준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사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여 고쳐달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다.
또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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