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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檢 제동 걸면 '주가조작 2배 과징금' 부과 못한다

금융당국, 법무부 협의후 시행령 다시 입법예고

檢과 부과 권한 대폭 나눠…8월 철회 뒤 재진행

"수사 기밀 위한 경우 고려"…기준 등 구체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이익에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 결과와 다를 우려가 있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마음대로 이를 결정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지난달에 이어 다시 입법예고했다. 검찰과 합의한 새 시행령에서는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한 뒤에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융위가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 사유가 있다면 먼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했다. 검찰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수 있다고 금융위에 요청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위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검찰이 수사·처분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기 전에도 당국이 검찰총장과 합의만 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22일 전격 철회한 바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이 법안을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던 탓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검찰과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지 1년만 지나면 수사가 끝나기 전에 과징금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었다.



금융위는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전에 검찰을 비롯한 사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금융위가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벌금 등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한 만큼 하위 법령에서는 총수입, 총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총수입에는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 회피 손실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 쓴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규정했다. 위반 행위와 외부적 요인이 결합한 경우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진 신고 시 감면 범위·기준은 증거 제공, 성실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 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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