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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마약 유통정보 2만6000건…5년새 7배 증가

네이버·카카오 등에 마약 판매 게시물 버젓이

연합뉴스




국내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유통 정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실(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마약류 유통 정보와 관련해 2만6013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2017년(3561건)의 7배가 넘는 수치다.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적발된 마약류 정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7551건→8130건→1만7020건→2만6013건)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만1934건에 달해 이미 2만 건을 훌쩍 넘었다.

일반인들에게까지 파고든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유통의 한 축으로 역할 하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 사업자별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정보가 적발된 곳은 트위터(1만4779건)였으며 이어 텀블러(578건), 페이스북(84건), 구글(42건)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의 마약 판매 실태. 사진제공=박성중 의원실




특히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2022년에 각각 4건, 12건이 적발돼 시정 요구를 받았다.

네이버의 경우 카페·밴드에는 ‘대마초 판매’, ‘아이스·작대기(필로폰의 은어) 문의’라는 글이 올라와 방심위에 적발됐다.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서비스형 블로그 티스토리에 ‘대마 팝니다’, ‘떨(대마의 은어) 팝니다’, ‘아이스 팝니다’, ‘얼음 팝니다’, ‘대마초 파는 곳. 대마 파는 곳’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덜미를 잡혔다.

방심위는 게시글 단위의 불법 유해 정보(마약 등)의 경우 삭제 요청, 블로그 전체에 유해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 해지, 플랫폼이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접속 차단으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마약류 유통 정보 삭제·해지·차단 조처는 대부분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네이버쇼핑 사이트에서는 현재에도 여전히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해 수출입·매매·매매 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마약 모니터링 강화가 절실하다”며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마약 특별 검수 조치를 시행해 마약 판매 글을 뿌리째 뽑을 수 있도록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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