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서 요양 급여비를 편취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이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의료기관에서 부당 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이 훨씬 광범위해짐에 따라 부당청구 병원과 금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본지 8월25일자 24면 참조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400여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의원 7610곳, 병원 513곳, 종합병원 257곳, 상급종합병원 43곳 등이다. 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코로나19 백신과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진단검사비 등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던 때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확인 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이고, 방문 확인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부족한 사정 등을 감안해 전산 점검과 자율 시정, 방문 확인 등을 병행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1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12곳 모두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액은 총 9억53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하고 있다.
부당 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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