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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공 선발, 기업에 추천권 준다

법무부 'K-포인트 E74'제도 시행

비자 쿼터 3만5000명으로 늘려

韓 장관 "현장 의견 최우선 고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숙련공 비자의 연간 쿼터가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비자 취득 추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업에도 부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25일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제도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년 이상 국내 체류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연봉 260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만족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경우 심사를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한다. ★본지 9월 21일자 4면 참조



해당 비자는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에게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와 소득 등의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과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는 데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담겨 눈에 띈다. 외국인 근로자 선발 때 정부가 기업체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는 과정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인력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할 때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와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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