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공 비자의 연간 쿼터가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비자 취득 추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업에도 부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25일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제도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년 이상 국내 체류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연봉 260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만족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경우 심사를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한다. ★본지 9월 21일자 4면 참조
해당 비자는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에게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와 소득 등의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과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는 데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담겨 눈에 띈다. 외국인 근로자 선발 때 정부가 기업체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는 과정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인력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할 때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와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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