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한 달에 최고 150만 원까지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고위에서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저고위에선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까진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월 최저임금이 201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현재 한 달에 최고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20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정부에선 육아휴직급여를 올릴 경우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에 대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제도다. 하한액은 70만 원,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2022년 기준 44.6%로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사한 제도가 있는 27개국 중 17번째로 낮다. 정부에선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실적립금이 3조 9000억 원 적자(2022년 말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꼽힌다. 저고위는 다음 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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