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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어서도 가족부양하는 ‘노인가장’ 100만명 넘어

“포괄적인 일자리·소득 보장 정책 필요한 시점”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통상 ‘은퇴연령’으로 여겨지는 60대 이상인데도 직장에 나가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 가장’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3∼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피부양자가 있는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105만718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50만3840명)과 비교해 약 2배(108.5% 증가)로 급증한 규모다.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은 같은 기간 6.1%에서 12.7%로 높아졌다. 60대 이상 가장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도 75만447명에서 140만2508명으로 86.9% 늘었다. 60대가 지나서도 자녀 등의 부양을 받기보다 오히려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노년층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지난 2022년 186만1606명으로 2013년(307만6022명)보다 39.5%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58.1%, 30대가 34.4% 각각 줄었다.

전체 직장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37.1%에서 22.5%로 줄었다. 20∼30대 가장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353만8235명)는 52.0% 감소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다.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10년간 청년의 구직은 어려워졌고, 어르신의 은퇴는 늦어지며 가장이 될 수 없는 20∼30과 일을 놓을 수 없는 60∼70이 함께 늘었다”며 “각 세대가 처한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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