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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모친에 '부동액' 먹여 살해한 30대男 '징역 25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1·2심 징역 25년 선고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모친을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도중에 겁을 먹은 김씨가 119를 불러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은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11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치료비 부담까지 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사채의 높은 이자 부담으로 사정은 더 나빠졌다.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이 심해지자 모친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빚을 갚기도 했는데 이를 모친이 알게 돼 갈등이 생겼다.

김씨는 자신의 채무를 모친에게 넘긴 뒤 그가 사망하면 빚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고 사망보험금으로 남은 채무도 갚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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