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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고민이라면?…“부모님 기저질환 고려하세요”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확인

“방사능 배출”은 허위·과대광고

당뇨·골다공증 치료제와 섭취 주의


건강기능식품은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선물이다. 2021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 명절 선물 중 건강기능식품은 2위(18%)로, 선물의 대상은 절반(48%)이 부모님이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인체 기능성과 안정성을 평가받는데, 평가를 통과해야만 문구와 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마크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통칭하는 ‘건강식품’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그림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으로 수입·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도 필요하다. 해외 직구 등으로 유입된 제품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이라면 수입(제조) 업체명과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으니 구입 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수입식품을 검색하거나, 식품안전 메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검색하면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과장·허위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소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례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불면증 및 수면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거나, 어린이 키 성장, 다이어트 관련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체내 방사능을 배출할 수 있다”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 또는 예방하거나 방사능을 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방사능 배출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라고 설명했다.



질병을 치료 중이거나 의약품 복용 중이라면 의사 상담 후 섭취해야 한다. 홍삼(진세노이드)는 혈소판 응고 감소 및 혈당 저하로 당뇨치료제와 항응고제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는 항생제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감소된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씨슬은 골다공증 치료제(라록시펜)와 섭취하면 부작용이 증가한다. EPA 및 DHA 등 오메가 3 함유식품은 당뇨약과 함께 섭취하면 치료 효과 감소한다. 식약처는 “여러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거나 기능성 내용이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경우 복통, 메스꺼움, 두통, 알레르기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밖에도 어지러움, 호흡곤란, 구토, 설사, 발진, 부종, 피부변색, 가려움증 등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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