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광고 영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유튜브에서 차단되면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허용되지 않는 표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광고와 관련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다른 업체 비방 광고 등 10가지를 금지하고 있다. 조민 씨 광고에서 문제 된 것 같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는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해 금지된다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당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그것을 “내가 체험해보니” 또는 “내가 사용해보니”, “내가 먹어보니” 등의 표현을 사용해 어떠한 효과나 기능성이 있었다고 광고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광고도 모두 소비자 기만 광고로 금지된다고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금지되는 광고를 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장 등은 시정명령과 제조정지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은 문제 된 광고를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식품인 황칠나무를 광고하면서 소비자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 '당뇨, 혈당, 혈압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업주에 대해 2015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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