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조직폭력배(조폭)와 관련한 영상이 무분별하게 넘쳐나 모방범죄를 부추기고 불법을 미화하는 등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에 ‘건달’ 또는 ‘깡패’를 검색하면 조폭이 되는 과정이나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려주겠다는 영상, 집단 난투극 무용담을 자랑하거나 조폭 계보를 설명하는 영상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이 지난해 9월 7일부터 한 달간 전수조사해 파악한 조폭 유튜버는 11명이다.
2019년 10월 전수조사 당시 3명에 그쳤던 조폭 유튜버는 2020년 8월, 2021년 4월 7명으로 늘더니 지난해 기준으로 다시 4명이 증가했다.
경찰은 외부 제보나 검색 등으로 의심 동영상을 모니터링해 범죄 무용담을 올리거나 조폭 관련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올리는 채널을 조폭 유튜버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은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유튜브 채널명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한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조폭 유튜버에 대해 “과거와 달리 현실적 욕구를 과시하려는 청년들의 문화가 조폭 문화에도 투영됐다”고 분석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청소년일수록 영상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따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튜브와 같은 사업자들도 폭력적인 영상 등은 게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세를 과시하고 계파를 뛰어넘어 또래끼리 모이는 이른바 ‘MZ조폭’도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게 한 신모(28·구속기소)씨가 ‘MT5’라는 MZ조폭에 소속돼 활동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dTek.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조폭 범죄로 검거된 이는 1264명이다. 폭력행위 처벌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적용받는 관리 대상 조폭, 이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비조직원 등이다.
이 가운데 10대가 46명, 20대가 372명, 30대가 360명으로 나타나 30대 이하가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40대는 349명(27.6%), 50대는 137명(10.8%)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기업형·지능형으로 진화해 독버섯처럼 사회에 기생하고 국민의 고혈을 빠는 조폭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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