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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숙원 푼 中企 "이젠 제값 받나" 기대감

■납품대금연동제 중소기업계 반응

갑을관계 속 불이익 우려도 여전

공정위 "성공적인 궤도진입 지원"

이영(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왼쪽 다섯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원재료 가격에 납품 가격이 연동되면 예측 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납품대금연동제 적용을 주장하다 괜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3일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기대감도 크다”면서도 “하지만 대기업이 연동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아직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재료에 대해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며 “과거 정책들보다 진일보한 상생 제도이고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만큼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대기업·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에 따른 우려도 함께 전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며 “주요 원재료 가격 연동을 주장하다 거래 관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원사업자의 연동 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벌점이 누적되면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의무가 없어도 연동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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