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SEC가 코인베이스의 소송 기각 요청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코인베이스는 법적 분쟁에서 (본인들의) 결함을 숨기기 위해 (우리를) 비난하려 한다”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한 것이 증권법을 준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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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지난 6월 코인베이스가 투자자에게 미등록 증권과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은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계약증권과 다르다”며 지난 8월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폴 그로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SEC는 오래전부터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에 상장한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고 SEC의 관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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