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비해 의사면허 합격자는 증가해도, 공중보건의(의무장교 포함)로 입대하는 의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현역병보다 2배 긴 복무기간이 부담으로 작용한 탓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5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면허 합격자는 3180명으로 2013년(3031명)에 비해 14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군 복무 시 공중보건의사 대상인 남성합격자는 2023년 2007명으로 2013년(1808명)에 비해 199명 증가했을 뿐 아니라 남성비율도 2013년 59.7%에서 2023년 63.1%로 3.4%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전체 공중보건의사는 오히려 줄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군에 근무하게 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한 반면, 전체 공중보건의사(의과+치과+한의과)는 317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01명이나 감소했다. 의과만 살펴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2명이나 감소했다.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다 보니 전국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야 할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에 구멍이 뚫린 지 오래다.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보건지소 19개소는 의과진료를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원인은 복무기간에 있었다. 현재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중보건의사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은 이보다 2배인 36개월이나 된다. 군사훈련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급여차이 마저 더 줄어들게 되면 향후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인들의 입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들의 공중보건의사 기피문제를 막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인들이 지방 의료기관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마저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의 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포함)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의료인들이 공중보건의사를 기피하지 않고 참여해 현재의 공중보건의사 부족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조정에 필요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가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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